외국인 렌트시 필요한 사항 | |||
글쓴이 | 여행도우미 | 이메일 | 2023-10-16 |
날 짜 | 2023-12-18 | 조회수 | 940 |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즉시 연락 가능한 핸드폰 소지자 *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상(발급후 1년미만)에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이 필수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공증을 받거나 영문번역본을 지참하여도 렌트 불가 ※ 제네바 협약국,비엔나 협약국 동일하게 적용되는사항입니다 - 국제면허증, 여권, 자국면허증 미소지시 무면허 처리되기 때문에 차량대여 받으실때 필히 지참해야합니다. ** 국제면허증을 지참하시더라도, 렌트가 불가능한 렌트카회사도 있습니다. 이 점은 렌트카회사 자체 규정임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외국인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만 렌트카 예약 및 구매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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