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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카 인수시 면허증이 없을 경우에는...
    글쓴이 여행도우미 이메일
    날   짜 2023-06-05 조회수 1507
    렌트카 인수시 면허증이 없을 경우

    1. 면허증 촬영본 지참시 가능합니다.

    2. 면허이증 없을경우 182로 면허번호 조회해서 신분증과 함께 지참시 가능합니다.
      - 핸드폰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어야 확인 가능합니다.

    단, 렌트카회사별로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서 실제 면허증만 제시하여야 가능한 회사도 있을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후 확정된 렌트카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가까운 경찰서에서 임시면허증을 발급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단, 주말 또는 휴일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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